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9:55:24 AM 시부모님께 드리는 모기지를 본인 세금보고의 Scedule A 에서 공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이 시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일 경우, 시부모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기지를 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Roth IRA에 관한 세금 + 3 조회 2,382 공감 0 VA t**grov**** 10/15/2025 1:04: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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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73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