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9:32:17 AM 시아버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질문자께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시라면, 연방정부 서식 3520을 이용하여, 받으신 금액이 10만불을 넘을 경우 보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51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