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42-S 해당사항?

지역Florida 아이디b**berry260****
조회1,335 공감0 작성일4/17/2022 9:24:39 AM

저는 세법상 거주자 이고
돈은 작년 8월부터 GA/TA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w2 는 받았는데
1042 s 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W2
1040
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17/2022 1:16:07 PM
Your Treaty Benefit Eligibility looks faded out of Maximum Years. For details, see the staffs working at Payroll office. You may prepare your Form 1040 with your W-2 received. Hope this helps.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