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보험이든지 중간에 해약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보험 해지 통보를 보험사나 담당 에이전트에게 보냅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이나 비지니스 보험등은 Minimum payment 라고 하여 기본 보험 요금이 정해져 있고 보통 전체 금액의 25 - 30 % 정도입니다. 그 이상을 내시고 난 뒤에는 가입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잔금을 정산해 줍니다. 만약 더 내야하는 금액이 남았을 경우엔 청구서가 나오고 빌을 낼때까지 따라 다닙니다.
크레딛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따라옵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와 정산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일듯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