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등록
지역Washington
아이디j**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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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0 7:49:54 PM
작년 10월중순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산 가격(만불)보다 시세가(만이천불) 더높아 세금을 더내었고
전 소유자는 차를 팔고 작년 10월말에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Vehicle Certificate of Ownership (Title) 이
왔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페널티도 물을 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이 서류가 무슨서류인지요
-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자동차 등록증 만기가 지난 4월말이어서 재 등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