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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딜러로부터 화이낸싱한 자동차 repossession 당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d****
조회1,805 공감0 작성일5/5/2010 12:40:14 PM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 페이먼트를 못내서 Repos 당했는데요,
파산신청할 돈도없어서 제쪽에서 아무런 조치도않했는데요.
밀린 돈 내라고 은행에서편지가 날라왔내요.
만약 제가 아무런조치도 않하고 그냥있으면 어떻게되나요.
딜러나 은행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다른은행에 생활비로 약간의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제 허락없이 강제로 인출해 갈수있나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찌되나요?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M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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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6/2010 5:08:10 PM
고객님 크레딧만 나빠집니다. 향후 7년간 크레딧 기록이 남아서 자동차 융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밀린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계좌에 있는 돈 강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5/5/2010 1:33:52 PM
이미 자동차를 repossession 당했다면, repossession 경비 (즉, 서비스비용,토잉,보관료,부과금,기타등)을 대출금액에 부과후 지금및 권리행사내용의 편지를 받으시며, 이에대해 지급을 안하면 경매처분하여 위에 명시한 금액을 제하고 차액에 대해서 deficiency judgement을 할것입니다. 이에대해 소송을 받으시면 코트데서 네고나 금액을 줄이실 수는 있을것입니다. deficiency judgement후 강제 인출을 시도합니다. 코트오더인경우 작성자님의 허락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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