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20:41 PM 안녕하세요미국입국시 본인의 여권에 스탬프가 찍히셨다면,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11****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2:19:01 PM 미국을 출국하여 단 하루 동안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크루우즈 여행이든 바하마든 상관하지 마시고, 미국 국경을 벗어난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a**11****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2:23:00 PM 상기의 답글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삭제할 수 없어 다시 답 올립니다. 한국에서 DS-260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 하루라도 미국에 입국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그러나 바하마는 미국영토가 아니기에 바하마 방문기록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2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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