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크고 악의 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주권자의의 경우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소득세와 달리 이런 세금은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시면 밀린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버티면 각종 재산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자꾸 피하면 크레딧도 망가지고 주정부와 협상할 기회도 상실하고 컬렉션 에이전시의 압력을 받으며 갚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산을 해도 이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물세나 전기세도 컬렉션에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지고 따라서 다음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