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배 사용한 업무상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기록을 잘 모아서 계산하여 업무상 비용을 종게할 수 있습니다. 파킹비. 자동차 비용, 개스, 수리비 등의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합니다.
가계 선풍기는 가격이 낮으므로 당해녕도에 그냥 비용처리 하세요. office expenses 정도로 전액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