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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증여관련 세금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4,226 공감0 작성일6/12/2013 11:40:2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내년초에 시민권 취득예정인데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전세보증금(5천5백만원)을 돌려받으시고 저에게 주어서 제가 11월경에 전세계약자로 하는 계약을 하려하십니다.

1. 이경우에 한국에서의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2.미국에 증여자금과 한국에서의 증여세납부보고및 전세자금이나 전세계약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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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3 12:11:52 PM
1.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보고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보고할 것이 없고 미국인이면 보고할 것이 발생합니다.

2. 해외계좌가 발생되는지 주의하여 내년 세금보고에 처리하세요.

3. 한국에 전세 얻은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3 11:09:12 PM
질문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한국에서는 3000만원까지는 기초 공제이고 30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10%가 증여세에 해당되지만 미국에서는 해당되지 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자체는 다시 상환하여야 하는 일종의 부채이며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않으나 이자가 발생하면 세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11월경에 잔세계약자로 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이해못하겠으며 금액이 5처5백만원이면 두가지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매년 6월30일까지하는 해외금융구좌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13 7:23:05 PM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어머니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던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으신 후, 질의자께 그 전세금을 증여하시고, 질의자께서 전세 주택을 얻으신다는 (질의자 명의의 전세 주택. 실거주는 어머님이 하시더라도)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1. 한국의 증여세

어머님께서 질의자께 5천5백만원의 자금을 증여하신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증여 보고 대상이고 증여세도 납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자께서 미국 거주자이시므로 한국에서 적용되는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 공제에는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2. 미국의 보고

어머님께서 전세금을 돌려 받으신 후, 다음의 전세 계약(질의자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질의자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에 해당 자금을 예치해 두신다면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금은 어머님께서 계속 보관하시다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질의자 명의로 체결하실 때에 어머님께서 바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흥태 회계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금액이 10만불 이하이므로 다른 증여가 없으시다면 해외 증여에 대한 보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미국에서의 세금이나 보고는 없습니다만, 향후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증빙을 위해서 한국의 증여세 납부에 대한 서류나 어머님의 Gift Letter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 소개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습니다. DIR (949) 333-6156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2:57:20 AM
질문이 이해가 좀 안되는 데.....
질문자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전세계약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1. 어쨋거나 한국에서 증여세 요건은 안됩니다.
2.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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