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통장의 금액으로 인하여 FBAR/FACTA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보고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information return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해진 기간내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질문자의 경우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적으므로 회계사던지 변호사던지 좋은 곳을 알아 상담을 받으시던가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해도 페널티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특별한 사례는 없으므로 무엇이 어떻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주식거래는 보고방법 등이 강화되어 철저하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만 손실인 경우 다른 소득을 1년에 $3,000까지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3. 용돈 받은 것은 세금보고할 것이 없으나 해외계좌라면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원리를 보면 미국에서는 돈을 준사람이 세금보고하며 받은 사람은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보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