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세금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정체결이 되어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
미국세법으로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2년 소유하고 2년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싱글인 경우 25만불 결혼하여 부부합산보고이면 50만불까지 세금 면제입니다.
해외금융구좌신고법에의거 금융기관에 모두합하여 단 하루라도 일만불이상 잔고가 있으면 매년 6월30일까지 Form TD F90-22.1로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매년 4월15일에 하는 개인소득세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세금에는 세금부과가 안되지만 임대소득은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납세자의 신분사항과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총 소득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