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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tyon****
조회1,912 공감0 작성일6/8/2013 10:54:30 PM
미국시민권자고 2011 년 11월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어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2012 년 2월에 내고 미국 2011 년 세금보고에도
보고 해서 2만불 이상의 세금을 냈읍니다. 2012년 5월에 한국방문으로 돈을 가져 오려고 했지만 달러가 많이 오른관계로 못 가지고 오고 2억정도는 은행에
저금하고 왔어요. 해외자산은 보고 안했어요.
2012년 세금보고 할떄 이자를 보고 안했어요(그떄는 이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하려는데.
1.지금 보고하게되면 벌금을 무나요?
2.아니면 작년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
3.어떻게 해야 출혈이 적을까요?
4.보고하려면 어떤 폼에 작성해야하나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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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3 3:00:09 PM
미국 세법에서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계산은 Base Price와 Selling Price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Base price는 상속인경우에는 상속받은 일자의 시장가격(Fair market price)이 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는지 첵크하여 보시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으면 미국에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2만불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1년에 양도하셨고 은행 구좌에 입금하였으면 잔고가 단 하루라도 일만불 이상이면 해외금융구좌 보고의무에 해당되며 다음해 6월30일까지 form TD90-22.1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 소득세 보고에서도 보고했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이 5만불이상이면 Form 8938을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 시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두건을 작성보고 하면 자연적으로 보고하신 것과 차액이 발생하며 차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미납이면 세금과 이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년도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정정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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