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국 할때 만불이상 들고들어오기

지역Oregon 아이디g**okame****
조회7,925 공감0 작성일6/12/2013 6:13:46 PM
입국 할때 만불이상 들고들어오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신고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텍스라던지 그런거 수수료 라던지 그런걸 지불하게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3 6:28:54 PM
보고마느하시고 세금과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해 두시면 후에 자금 소스가 필요시 사용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6:41:25 PM
신고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 텍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다만, 입국자의 신분이 문제 입니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 장기체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지인의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 미국에서 살려고 한국의 재산을 다 팔아 들고 왔다가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의심하여,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6:46:58 PM
미국 세관입장에서 보면, 현금을 수만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미국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현금은 쓸 돈, 필요한 많큼만 들고 다니는 것이고, 나머지 목돈은 다 은행 어카운트에 두고, 크레딧카드나 체크로 쓰는 것이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심을 사거나 주의를 끄는 행동임은 기억하세요.
1**7****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6:49:00 PM
미국 입국시 만불 이상 신고법은
불법돈 세탁에 근거를 둡니다.......
이곳 미궁나라는 합법적인 돈의 유입을 환영합니다. 얼마던간에.............
단지 신고만 하세요
전~혀 세금이랑 수수료 없슴다.........
k**ghil**** 님 답변 답변일 6/14/2013 6:56:02 PM
현찰 보다는 american express travers checques 를 들고 다니시는게 안전할듯.
만불이면 100불 짜리로 두께는 1인치 조금 못됩니다.
그리고 내돈 내가 쓰려고 들고 오는데 막을 이유는 없음. 단지 신고는 하셔야함.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