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족초청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I-130 (가족이민초청) 서류를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신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