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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심사기간 장기 pending시 취할수 있는 option에 대해

지역Korea 아이디p**jan****
조회1,817 공감0 작성일4/20/2022 2:07:33 AM

I-290B를 통한 서류가 접수되고 예상보다 장시간 pending이 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을 통해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상태인데요

6개월이 경과할 시즘에

1. 옴부즈맨에 다시한번 접수를 해본다면 어떤 action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2. 이민법원 등에 행정심판 혹은 심리신청을 해볼수 있을까요?

3. 심리적 어려움을 어필할경우 어떠한 관련자료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4. 재촉의 의미로 일반적 경우에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사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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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2 9:09:57 AM

절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효과가 없으시다면, '실체적'인 부분에 보다 집중하시어 이민국의 반응이 나오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자신의 결정을 잘 뒤집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51:31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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