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 IRS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미국 거주자와 달리 보고가 복잡하고 다르므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들도 번거러운 이유로 그다지 보고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비전문가의 말을 듣다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만일 체류신분이
• F(학생비자), J 비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non-resident alien이고
• OPT나 CPT를 가지고 off campus에서 일을 할 때에는
social security tax(medicare 포함)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아무 생각없이 사회보장세(7.65%)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이 돈을 고용주에게서 회수하려면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