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7/2009 11:22:38 AM 한국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개인소득 신고하실때 Schedule B에 포함시키시고,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은행계좌는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셔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51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