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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차에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조회1,572 공감0 작성일6/1/2010 1:12:02 PM
어떤분이 리스하던차를 제가 넘겨받으면 차주 이름도 바꿀수있는건가요?
남이 타던 리스차를 어떤게 넘겨 받는게 좋을까요?
리스는 첨이라...보험도 해야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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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2010 10:55:52 AM
lease assumption 이라고 남아 있는 리스 기간을 인수하는 방법은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원래 리스자가 페이먼을 잘 했어야 하고 리스 인수하는 고객의 크레딧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크레딧이 좋을 경우 중고차를 타는 것보다는 가능한 새차를 리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방법은 통상 디파짓을 3개월 이상 하고 보험을 10만, 30만 이상 풀커버로 들고 리스기간동안 포스트첵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원래 리스자는 포스트첵을 매달 디파짓하고 3개월 이상 연체시 차량을 회수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리스 인수하는 고객의 크레딧이 안 좋을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대형 자동차 사고 발생, 자동차 도난, 페이먼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 꼭 믿는 사람이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원래 리스자와 리스 take over 하는 분의 인간관계와 재정상태, 크레딧에 따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w**gster7**** 님 답변 답변일 6/2/2010 2:24:10 AM
그냥 페이먼만 그분한테 내고 타라고 하시면 절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전에 알던분이 그렇게 해서 한달에 $800씩내면서 타고 있었는데 어느날 하루 차가 없어젔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처음에 차 리스한 사람이 돈만 받고 페이먼을 안내서 차를 뺏겼다고 하더군요.

보통 자동차리스는 Assumption 이 가능한 리스가 있고 불가능한 리스가 있습니다. Assumption 이 가능한 리스라고 하더라도 리스를 테이크오버하는 사람도 크레딧이 좋아야 하고 리스페이먼을 감당할만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Infiniti 를 리스하여 탔었습니다. 저도 차가 질려서 알아봤더니 새로 리스할사람을 찾아서 application 을 써서 내고 credit 이 approve 될경우 수수료 (그때 기억으로는 $100~$200정도 했던것 같아요) 만 내면 Lessee (리스한사람)을 바꿀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Lease Assumption 이라고 하는데요, 차를 리스해준 은행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2/2010 7:07:47 AM
리스한 차를 님의 이름으로 융자를 해서 그 차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명의만 리스로 바뀌지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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