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6:55:21 PM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 i-129를 접수하신 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0:56:01 PM 안녕하세요말씀하신대로 60일간의 유예기간중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조회 679 공감 0 MO h**eokwo**** 10/29/2025 1:39: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조회 1,300 공감 0 GA c**041**** 10/26/2025 2:48: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조회 1,225 공감 0 MN s**llfis**** 10/23/2025 6:42: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 조회 1,294 공감 0 AZ l**e949**** 10/18/2025 7:41: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 Pre-Completion OPT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840 공감 0 FL y**ji72**** 10/16/2025 4:34: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