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10:47:52 AM 안녕하세요미국내에 존재하는 교단과 한국에서 본인께서 목사로 일하신 교단이 같고,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다면, 미국내 교회를 통하셔서 종교이민신청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9:26:44 AM 종교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 할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2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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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