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19:41 PM 안녕하세요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 I-130 접수부터 승인시까지의 기간을 빼고 계산하셔서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14/2015 12:00:25 PM 시민권자가 기혼자녀초청(F3)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의경우 현재 나이에서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수속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2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0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