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득신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d92****
조회1,751 공감0 작성일4/21/2022 2:13:52 PM
아이와 영주권받고 이민온지 얼마 안되었고
미국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한국에 있는 남편이 돈을 부쳐주고 있어요. 남편은 영주권 안받았구요.
제이름으로 되었있는 재산은 한국에 오피스텔 전세로 되어있는 것과 땅이 있어요. 남편과 저, 시아버지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그 땅에서 소득창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22 9:57:07 AM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으셨다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21/2022 7:17:25 PM
소득세 신고 이므로 소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송금해 오는 금액이 많으면(예: 년 $100,000?) 처리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