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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 타인 이름으로 하는 게 불법 아닌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eli****
조회3,029 공감0 작성일6/26/2013 8:56:33 AM
안녕하세요?

저와 부모님은 따로 살고 소득도 따로 있습니다.

(저의 소득이 부모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위해 종교 단체에 기부하시고

그 영수증을 저의 이름으로 받아 주셔서 세금 감면을 받아도 되는지요?

같은 가족 이니까 될 거 같기도 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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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2:01:52 PM
같은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은 related party로서 의도적으로 짜고 벌이는 탈세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IRS가 특별히 신경을 더 쓰고 감사합니다. related party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추가되어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처럼 투명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기부는 부모가 했는데 한푼도 기부를 하지 않는자녀가 세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1년에 한사람당 $13,000을 세금보고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증여 받은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좀 더 필요한 내용은 www.askustax.com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3 2:58:30 PM
세금도 복지혜택도 개인별(Per individual)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가
Individual Tax Return입니다. 저의 소득이 부모님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개인별 아닌지요?

영수증을 글 쓰신분의 이름으로 받으시면 도의적 합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세금 감면에 해당되지만 단 기부 금액의 공제는 자기의 AGI 50% 이내에서만 해당년도에 가능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Schedule A에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6/2013 10:09:29 AM
기부자와 영수증의 수령자 (부부는 상관없고) 같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댁의 이름으로 기부(일정액 안에서) 하였다면, 댁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geli**** 님 답변 답변일 6/26/2013 10:31:43 AM
아 그렇군요 답변 주셔서감사합니다
e**ngeli**** 님 답변 답변일 6/26/2013 4:51:09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geli****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6:28:23 AM
사무엘 이 세무사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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