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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한 사람이 감사에 걸릴 확률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조회5,045 공감0 작성일6/25/2013 8:48:08 PM
더 이상 수입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감사에 걸릴 확률이 더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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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0:51:52 AM
실제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것인데 감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걱정을 하셔야 겠지요.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0:52:01 AM
실제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것인데 감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걱정을 하셔야 겠지요.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0:52:14 AM
실제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것인데 감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걱정을 하셔야 겠지요.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0:52:33 AM
실제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것인데 감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걱정을 하셔야 겠지요.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0:52:39 AM
실제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것인데 감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걱정을 하셔야 겠지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1:51:38 AM
감사는 단순하게 세금보고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납세자가 소득을 숨긴것을 발견하거나 상당한 정황를 발견한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세금 보고후 3년이 지나면 감사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어 일반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 탈세의 사실을 알게되고 입증이 가능하면 3년이 지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닫고 마지막 세금 보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숨겨 둔 현금으로 고가의 베츠같은 것을 사면 감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IRS는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으나 FBI조사 등에 위하여 탈세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IRS는 이 자료를 근거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지 않은 것은 3년의 시효가 없이 영구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고가 없었는데 고가의 물품을 사거나 모기지를 내거나 등이 포착되면 누락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1:51:57 AM
감사는 단순하게 세금보고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납세자가 소득을 숨긴것을 발견하거나 상당한 정황를 발견한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세금 보고후 3년이 지나면 감사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어 일반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 탈세의 사실을 알게되고 입증이 가능하면 3년이 지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닫고 마지막 세금 보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숨겨 둔 현금으로 고가의 베츠같은 것을 사면 감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IRS는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으나 FBI조사 등에 위하여 탈세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IRS는 이 자료를 근거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지 않은 것은 3년의 시효가 없이 영구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고가 없었는데 고가의 물품을 사거나 모기지를 내거나 등이 포착되면 누락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25/2013 9:21:05 PM
수입이 없으면 택스 보고 하지 않습니다
보고 한 것이 없으니 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10:35:03 AM
은행 이자 및 증권, 월세 준 주택 등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년 간의 액수의 적정선에 따라
법에 의한 세금 납부가 있는걸로 압니다. 확실한 전문 회계사를 만나서 상의 하십시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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