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싱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싱글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같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인은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만일 감사를 받게되어 남편의 소득이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를 내게 됩니다.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싱글로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기존의 보고는 부부공동보고였기 때문에 싱글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