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지역Illinois
아이디j**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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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8/2009 1:15:03 AM
멀리 홍콩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4년 전 아이가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은행 대출 까지 받아 투자 겸 조그만 콘도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마치고 금년 초에 아이는 돌아 왔습니다만
콘도의 가격이 워낙 떨어진지라 팔 수도 없고 해서
지난 2월 부터 월세를 놓고는
rent를 받아서 모자라기는 하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저의 이러한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과세가 될 경우, 이자 ,월 관리비 등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시기와 절차도 좀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