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은, 이자 및 월 관리비는 물론 부동산세와 감가상각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용 주택은 임대기간 동안은 공제금액이 임대료보다 높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NR 및 IL-1040를 이용해서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