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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wl****
조회6,434 공감0 작성일6/30/2013 2:22:35 AM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계약하고 지내다 올 6월에 타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10개월동안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담당자가 10개월이라고 application form에 기입한 뒤 계약을 성사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회사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 갑자기 8월말까지 1년 계약이 되었다고 렌트비를 두달치를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고보니,

application form & deposit receipt에는 손으로 직원이 6월까지이고 10개월 계약이라고 기입하였고 저는 거기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입주날짜에 다시 20페이지 가량의 미리 복사되어 준비된 계약서를 저에게 내밀고는 하단에 모두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다른 모든 세입자들의 주로 계약하는 8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아주 작게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전 싸인을 하였고요. 이게, rental agreement라는 계약서입니다. 처음 application을 작성하던 분과 나중에 입주당일 계약서를 줬던 사람이 달라서, 둘 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너희 직원이 이걸 수정을 안한거다, 여기봐라 분명 손으로 10개월이라고 적혀있지 않느냐 application and deposit receip form에 했더니. 배째라 식이네요. legal한 계약서에 싸인했다고.


이건 정말, 직원이 실수를 한거든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했든 둘 중에하나인데
제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기 그지없네요. 제가, 어떤 notification 없이 입주 당일날 application에 기입된 내용을 임으로 바꿔서 알려주는 곳이 어디있느냐 물었으나 소용이 없네요.

타주로 이사를 온 상태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저는 억울해서 돈을 정말 낼 엄두가 안납니다.

계약당시 SSN은 없었던 상태고, 여권도 보여주지 않았고, 신분증은 학생증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확하게 기입된 application form에는 제 여권상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잘못 기록된 계약서에는 미국 가명+last name이 기입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싸인한게 잘못이니 돈내라, 라고 말씀하실분들 있을 것 같지만, 엄연히 서류상으로 두 날짜가 맞지 않은게 증명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약서만 본다면 가명이 기록된 1년 계약서가 더 앞서겠지만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이럴 경우, collect agency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되는지, 흔히들 말씀하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credit이 나빠지고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맞고소를 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맞고소 진행과정 중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 다른 집으로 옮기면서 credit score을 체크해본 결과, 1년 동안 렌트했었다는 기록이 없던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SNN과 I-20, 여권 등의 정보를 주지 않아서 credit score에 영향이 안간것 같습니다.) 가명으로 되어있는 법적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쪽이 알고있는 제 정보는 이름, 학교 정도가 다 입니다.이걸로 돈을 안냈을때 collection agency나 credit score, 혹은 입출국에 영향을 줄까요?

또,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지, 단순이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살고있는데 날벼락 맞은 느낌이라, 정말 살기 무섭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2013 11:12:49 AM
상식적은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도로 계약이 되고 원래 정말로 10개월이라고 애기가 된거라면,
small claim(고소)를 하여서 그쪽에 잘못을 따진후 그족에서 청구한 비용을 취소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계약서에 1년계약란에 싸인을 하셨고, 계약서를 사인전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하는것은 계약하는 분이 꼭 하셔야 할 부분이기 떄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잡아때게 된다면 소송을 하셔도 이길수 있는 승산이 적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쪽에서 10개월 애기를 했는데 오타를 쳐서 그렇게 된거라면 법적으로 싸워 보실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적인 자문을 드린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드린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처하신 상황을 보고 애기를 해드린다면
유학생시절 법적이름이 아니고, 소셜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신거라면 , 일단 그쪽에서 주소지와 현재 legal이름을 알기전에는 콜렉션에서 크레딧에 올리기는 사실상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받을금액이 있을경우 아파트에서 크레딧조회 할때 쓰는 신용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 히스토리에 이름과 주소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보고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이 다르시고 다른곳에 가셧을때 새로은 이름을 쓰고 전주소만 노출이 안된다면, 리포트상에는 올라올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콜렉션에도 올리게 되는데 소셜이 없으실떄 계약이라마찬가지로 주소 와 이름으로 서치를 해서 올리기 되는데, 현주소와 현이름이 노출이 안되고, 현정보와 전에 정보가 다른데 두이름이 동일인물인것을 알기 전에는 크레딧에 올라오기도 힘듭니다.

현제 상황에서는 최선은 해결 하실수 있으시면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좀 깍으셔서 해결 하는 방법이나, 혹시 형편이 안되신다면, 일단 현재 신용을 쌓으실때
전에 정보와 mix가 안되게 주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는, 법적인 소견이 아니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역서 상이라면 페이를 하시는게 당연한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30/2013 1:52:17 PM
undertreedog (undertreedog)님께서 해결 방법을 올려 주실거라 생각하고 기다려 봤는데....
쇼셜법호가 없는데 어떻게 콜랙션으로 넘길수 있는지?? 학생신분만으로 힘듭니다.
아마도 저의 생각엔 그 회사에서 푼돈이라도 건질의양 아님 아랫것들의 장난질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그냥 연락두절하면 그쪽에서 묘책을 찾다못하면 포기/콜렉션 둘중에 하나인데 어짜피 둘중에 하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현명한 판단이지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30/2013 2:10:23 PM
감사 합니다.
Application과 Deposit receipt와 Rental agreement는 똑같이 계약의 일부 입니다.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Apt의 실수 입니다
그들의 약점은 이것이니 항상 염두에 두고 대처 하십시오.
특히 Deposit receipt에 상대방 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간직 하세요.
장황한 이유를 설명 할 필요 없이 크게 문제 될것이 없으니 걱정 하지 마십시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4:44:31 PM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213)487-7609 집 주인과 세든 분 사이의 논쟁을
듣고 해결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Emergency help on landlord- tenant issues: 를 말한 후
대화 곤란하면 통역자 부탁하십시오. 맘 안정하시고, 서류 갖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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