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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메니져가 제차를 운전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d****
조회1,508 공감0 작성일6/14/2010 12:27:43 AM
간단히 요약을하면, 제가급한일로 한국에가게되었는데. 한국에도착한날 저의
로밍된 Cell로 전화가와서 "내일부터 지하주차장을공사하는데 네 차를 빼어주어야겠다" 해서 나는지금 한국에 있으니 내방의 Key를 가져가서 차를빼라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3주후 귀국해보니 제차의 범퍼가 다른차에게 긁힌걸 발견하고 매니저에게 물으니 매니저왈 "누가 네차를 박았는지 나도 모르고 내가 네차를 옮겨놨을땐 이상이없었다" 그래서 제가매니저에게 카메라녹화된것없냐고 물으니 그곳은 카메라가 녹화하지 못하였다고합니다. 도대체 매니저 이 친구가 거짓말을하고있는지 감이 않잡히는데, 물론 매니저가 제차를 몰고 돌아다닌것같진 않습니다만.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회사에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시원한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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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2:36:34 AM
메니저의 말이 거짓이란걸 증명할수 없는 이상, 누가 범퍼를 박고 도망갔는지 알수 없는데, 아파트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s**builde****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6:05:27 AM
증거도 없이 아파트측을 소송하는것보다 차의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는게 순리인듯 합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7:13:29 AM
일단경찰에 리포트를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 해야 합니다
b**unma****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9:39:17 AM
보험으로 처리하는것 이외에 열쇄 내주고 여행간 사람이 잘못이지 뭔 해결책이 있겠소... 마일리지를 살피고 그가 멋대로 운행한거라는 확증조차 없다면 책임 물을길이 있겠소? 오리발에...
j**ieha****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4:49:46 AM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고 없고 입니다.

상황상 과실과 고의의 증거가 없으므로 그냥 지나가심이 정신상 금전상 유리합니다.

정 억울하시면 hit and run으로 리포트 하셔도 됩니다만 보험 갱신시 보험료 올라갑니다.

가장 큰 잘못은 키를 사용케해서 일을 발생시킨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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