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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벌금 납부후에도 트래픽스쿨 신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nzh****
조회1,298 공감0 작성일6/9/2010 6:16:10 PM
안녕하세요..

1. 작년 11월에 티켓을 발부받고 올해(2010년) 2월에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비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보험료가 50불가량 올랐더군요. 아마도 작년에 받은 Ticket때문인것 같은데... 관련기록을 지우려면 Traffic School에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사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티켓발부받은 그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만약에 타주에 가서 새로 라이센스 받고 보험을 들 경우에는 이 티켓기록이 남지 않는지요.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기록이 다 남는다고 하던데... 그냥 티켓안받았다고 하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있으면 이사갈지도 몰라서.)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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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9/2010 10:34:43 PM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타주에 가도 그 기록 그대로 따라갑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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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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