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수속은 미국 취업 이민 노동허가 수속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노동허가 수속중 E-2 비자 수속이 진행이 가능하시므로, 본인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