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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이 작년10월 만기됐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y****
조회2,258 공감0 작성일5/13/2015 7:41:47 PM
아는분이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남편과 영주권서류 접수할때 담당자가 접수번호가 두개네 하더니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거같았대요 그후 서류 잘받았다는 편지는 왔는데 인터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고 전화해보니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결혼전에 부로커가 운전면허 내준다해서 받았는데 몇달후 그 부로커는 잡혀서 Bond를 많이 물고 풀렸다는데 혹시 그일땜에 그런건가 하면서 임시영주권이 10월에 만료되어 걱정하느라 머리랑 몸이 너무아프고 우울증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접수번호가 왜 두개인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말로 걱정말라고만 하고 어찌된건지 보고만 있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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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5 10:51:29 PM
안녕하세요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시, 접수증이 2개인것은 이민국의 착오거나 신청인의 착오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이 들어가셨다면,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어도, 아직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은 남아있으시므로, 이민국에 케이스의 인터뷰 지연과 2개의 영수증 관련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oy**** 님 답변 답변일 5/14/2015 4:20:18 PM
캐빈 장 변호사님 바쁘실텐데도 항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언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 .. Have a Blessed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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