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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 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조회2,834 공감0 작성일7/3/2013 3:55:14 PM
쫌전에 질문을 올렸는대요.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올 1월에 이미 10만불을 증여로 받아서 IRS 보고를 했는데

이번달에 25만불 정도를 더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받은즉시 IRS 에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사람 이름을 통해 여러번 받는것보다

한두번에 걸쳐 제이름으로 직접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거죠?

IRS 에서 자금출처 증명을 거의 요구 하는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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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3 6:58:13 AM
돈 세탁 방지등 불법자금 색출등에 목적을 두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일십만불이상은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불법자금이 아니고 본인돈이 아닌 수눗목적인 경우에 본인이름으로 정식으로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것이 좋으며 관련 서류만 비치하여 두시면 됩니다. IRS에서 자금출처 규명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 자금이면 걱정하실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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