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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조회5,233 공감0 작성일7/3/2013 3:29:38 PM
제가 비지니스를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고 하는대요.받은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금액은 25만불 정도 되구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으셔서 저한테 빌려주

시는 겁니다.

wire로 송금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1년에 정해진 limit 있나요?

받고 나서 irs 에서 보고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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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3 3:39:08 PM
한국에 계신 한국인 부모로부터 1년에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form 3520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보고기간 내에 보고만 잘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없으며 돈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으로 송금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금출처 증명하기도 편리합니다. 한인 은행을 알아보면 싸게 송금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2600**** 님 답변 답변일 7/3/2013 5:27:03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받기위해선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25만불을 송금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외환업무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하시는거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시는거니까 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차용)로 차용계약서를 만드셔서 송금받으시는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송금받으실때는 은행에 우대환율 적용해달라고 말씀하시면 해줄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예를들어서 매매기준율에 +2 ~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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