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계를 했으면 세금을 이미 냈기에 (정확히 말씀 드리면) 이익이 난 금액만 세금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점가게 같은 곳에서) 수입으로 넣지 않은 돈으로 계를 넣었던 것이면 , 전액을 세금보고해야 원칙입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이 가게에서 cash로 뺀돈으로 계 몇만불 타서 땅 샀다가 크게 세금을 얻어 맞았지요)
j**sej****님 답변답변일12/11/2009 8:56:59 AM
정식대로 라면 인컴텍스 내신 돈으로 부신걸로 가정했을땐.. 이자에 해당하는 것만 세금 보고하는게 맞습니다만... 원래 계를 하는 이유가 세금안내고 목돈 모으려고 하는게 아니였던가요?? 왜 아침부터 복창두드리는 소릴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