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09 7:38:00 PM 연방세법 36(d)(1)조에서 규정하듯이 Nonresident Alien이 아니면 자격이 있습니다.계속 미국에 거주해 왔으면 이민법상 체류신분과 관련없이, 세법상으로는 미국인입니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51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