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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da****
조회1,679 공감0 작성일6/29/2010 2:03:55 AM
제 차를 중고자동차 업소에 팔았는데
전체적인 일처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귀국땜에 차를 팔았는데
체크를 받고 차를 넘긴 후, 은행가서 캐쉬아웃을 하려니 그 업소 잔고부족이라해서 직접 찾아가서 캐쉬를 받긴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체크캐싱을 한 모양인데, 어쨌건 수표에 제 서명이 들어간지라 왠지 불안합니다
물론 체크캐싱은 제가 하지않았고 그 쪽에서 해 왔지만 제 서명이 있는 체크라서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둘째, 중고차에 차를 넘기면 보통 DMV 가는 일 또한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젠 제대로 일처리하려는지 불안하네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혹 다른 일이 생겨도 저에게 책임이 없는건지요
제대로 절차를 밟을지 불안하네요

답변 절실이니 부탁드려요
귀국으로 하루정도밖에 시간이 없는지라 깔끔하게 일처리되는지 알고 가고싶은데 뭔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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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9/2010 9:42:28 AM
1. 돈을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 모든 책임은 없어집니다.
염려되시면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타이틀 위의 부분을 적어서 DMV에 mail 하면 되고, 그것도 함께 주었으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회원 답변글
s**neh**** 님 답변 답변일 6/29/2010 2:38:46 PM
안녕 하세요. 자동차 전문가 쉐인 입니다.
절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release of liability 를 꼭 해야 합니다.
돈을 받으신것은 다행 스러운 일입니다.
이곳 LA 에는 많은 자동차 업소가 있습니다, 만 아주 상식이 안통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큰 회사가 약속을 이행 하지 않아 경찰서 까지 다니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꼭 Bill Of Sale , DMV 양식 262 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돈을 받는건 기본 입니다.
이 양식은 모든 문제의 증거가 됩니다.
2. Payment 이 남아 있는 경우는 Payoff 약속날 (10일) 을 꼭 받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release of liability 를 꼭 해야 합니다. 해당 딜러에는 Form 이 있느니 꼭 작성해서 직접 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DMV 로
Mail 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내용에는 해당 Dealer 의 정보가 물론 다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고객 문제가 처리가 되지 못해
지금도 이곳 저곳 문제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뺑소니 문제까지 끼어서 제고객은 아주 낭패를 보고 있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shanekwak@gmail.com 으로 문의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사회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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