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만료는 체류신분과 상관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EAD 연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1년안에 영주권을 접수하고 EAD까지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4) 다른 취업비자로는 H1B, E1/E2, O, P (자격이 되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2 신분으로 EAD를 가지고 있고, 7월 말 종료가 되는데
현재 영주권 및 비자 스폰이 가능한 회사와 얘기 중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J1을 1년 연장할 계획이라 이에 맞춰 EAD는 연장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EAD 연장 시 J1/J2 비자는 만료가 되어도 DS 2019가 연장된 것만으로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2) 5월 중순이나 늦어도 6월부터 일을 시작 해야 할 것 같은데 7월 말 전에 EAD 연장이 안되면
연장 되기 전까지 비는 기간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거죠?
3) EAD를 1년 연장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 안에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서 또다른 워킹 퍼밋을 받는 타임라인이 가능할지요.
4) 3)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근무 시작 시 다른 취업 비자 지원이 가능할지 회사와 협의하는 게 맞을까요. 협의를 해야한다면 어떤 비자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요.
지나치지 않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비자만료는 체류신분과 상관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EAD 연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1년안에 영주권을 접수하고 EAD까지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4) 다른 취업비자로는 H1B, E1/E2, O, P (자격이 되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비자 만료와 미국내 체류는 상관없다고 사료됩니다.
(2) 네
(3)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다른 비자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