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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교후원을 위한 태권도장 비영리법인설립 계획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3,614 공감0 작성일7/16/2013 7:32:05 PM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주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호점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를 선교후원금으로 contribution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첫째, 위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운영 자체는 수익사업인데 그 수익금을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선교단체에 contribution을 하는 것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으로 할때 501(c)(3)상의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서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둘째, 만약 위와 같이 진행해서 국세청으로부터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 인정되어 501(c)(3) tax-exempt 법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 2호점에서 나온 태권도장 수익금에 대한 텍스보고를 990으로 해 주어서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선교목적이 있더라도 태권도장에서 나온 수익은 영리수익이므로 990-T로 텍스보고를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990-T로 보고해야 한다면 AGI의 10%까지만 contribution이 공제가 되고 net income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지 어렵게 비영리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기 질문은 이쪽지역 비영리법인회계감사 회계사님께 여쭈어도 클리어하지 않아서 중앙일보 전문가님들께 여쭙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혹시 유사한 사례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알고계신바가 있으시다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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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13 11:23:50 AM
1.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태권도장의 운영은 명백한 영리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영리행위를 하는 태권도장이 기부금을 낸다고 해서 비영리단체 특히 그 중에서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 되어야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charitable organization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 단체도 영리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소득을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가 무조건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태권도장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교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한다면 비영리 단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세금을 다 내시고 남은 돈으로 기부를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3 12:17:27 PM
순수한 비영리 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실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태권도장은 학생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하시므로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되는것이며 당연히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게되고 별도의 운영보고가 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8:37:34 AM
태권도장 그 자체를 비영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비영리 단체에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태권도장에서 수익을 내서 선교에 보내겠다는 것이므로 즉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지만, 저는 비영리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교인으로서 청빈선언을 하고 무소유로 살면서 봉사하는 생활이면
비영리자의 자격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IRS 규정임
w**000****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10:40:52 AM
리플 감사드립니다.
w**000****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9:55:41 AM
김흥태 회계사님 답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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