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선교후원을 위한 태권도장 비영리법인설립 계획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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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6/2013 7:32:05 PM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주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호점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를 선교후원금으로 contribution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첫째, 위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운영 자체는 수익사업인데 그 수익금을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선교단체에 contribution을 하는 것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으로 할때 501(c)(3)상의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서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둘째, 만약 위와 같이 진행해서 국세청으로부터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 인정되어 501(c)(3) tax-exempt 법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 2호점에서 나온 태권도장 수익금에 대한 텍스보고를 990으로 해 주어서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선교목적이 있더라도 태권도장에서 나온 수익은 영리수익이므로 990-T로 텍스보고를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990-T로 보고해야 한다면 AGI의 10%까지만 contribution이 공제가 되고 net income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지 어렵게 비영리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기 질문은 이쪽지역 비영리법인회계감사 회계사님께 여쭈어도 클리어하지 않아서 중앙일보 전문가님들께 여쭙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혹시 유사한 사례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알고계신바가 있으시다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