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학생으로 유학을와서 일을 할수없는 소셜을 받았는데... 현재의 저는 불체이며 시민권자인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약 3만2천불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을 할수없는 소셜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해도 택스리턴이 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은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4/2010 9:47:58 AM
이민법상 신분이 불체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합법적 체류이던지의 여부는 세금보고 의무 여부와는 상관이 없읍니다. 즉 과세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아니라 세금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국세청은 환불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Earned Income credit 즉 저소득자 세액공제 등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소셜 넘버를 가져야만 환급 혜택을 볼수 있는 크레딧 등은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