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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에 대해서~(초보이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601 공감0 작성일7/13/2010 8:29:20 AM
어제 인랜드 지역에서 빨간불에 라이트를 했다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민와서 처음으로 위반하거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티켓 위반항목란에 " fail to obey posted traffic sign "
(정확한 위반사항좀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있고, 밑에 란에 해당날짜에 법원이름이 써있고...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말인가요? (법원은 어떤용도로 가야하는지?)

주워듣기로는 몇일후에 벌금금액이 써있는 통지서가 오고, 금액을 첵으로 보내고..
트래픽 스쿨을 몇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이 올라간다는 얘기도있고..

자세하게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특히 저 정도면 벌금액수가 얼마정도..대충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궁금한데요~
교통티켓 받고 1년안에.. (1년인가요? 1년6개월인가요?)
또 티켓을 받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던데..
무슨말인지? 면허가 정지되나요??

초보이민자라서 궁금한게 많아서..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3/2010 9:53:05 AM
미국에서 처음 경찰을 만았을 때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티켓을 받은 뒤 한달 안에 벌금 액수가 적힌 레러를 받게 됩니다.

그기에는 벌금과 교통위반자학교(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안에 교통위반 티켓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트래픽 스쿨을 간다고 64불을 법원에 벌금 낼 때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다시 트래픽 스쿨을 가라는 레러를 받게 됩니다.

트래픽 스쿨에 가서 8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강의료는 40불 정도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수료증을 받으시면 그것을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면, 벌점이 1점 올라갑니다.
벌점이 올라가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되기도 합니다.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18개월 안에 또 티켓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습니다.
판사님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으면 12시간짜리 강의를 듣기로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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