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2010 9:18:04 AM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보냈어야 했습니다.지금이라도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하는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이미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님의 차를 판매한 중고차 딜러에 가셔서 해결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2010 10:44:34 AM 온라인으로도 release of liability 가능합니다.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자동차 자동차관리 2014 mercedez E350 Auxiliary Battery + 3 조회 681 공감 0 CA h**gej8**** 4/20/2025 12:27: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미니밴으로 우버하시는분? 테슬라방전방지 어떻게 하나요? 조회 996 공감 0 CA c**is598**** 4/16/2025 8:19: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