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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판후에 주차위반 고지서가 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조회2,673 공감0 작성일7/12/2010 8:51:20 AM
지난 5월에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팔았는데

그차가 6월에 주차위반으로 스티커가 끊여서 고지서가 제게로 왔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고차 딜러에게 팔때 그냥 Cash로 받고 차(핑크슬립도 같이)를 넘겨 줬거든요.

그래서 아무 근거 서류는 없지요.

당시에 딜러에게 물어 보니까 제가 DMV에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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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2010 9:18:04 AM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하는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님의 차를 판매한 중고차 딜러에 가셔서 해결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2010 10:44:34 AM
온라인으로도 release of liability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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