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종교이민/취업이민/투자이민 등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