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5 11:31:16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더 빠르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이 1년 정도 더 빠르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9:20:18 PM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의경우 10월 영주권문호가 2009년 1월 15일 입니다. 이말은 2009년 1월 15일이전에 I-130을 접수한 사람이 10월달에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 10월 영주권 문호는 2008년 1월 15일로 영주권자 자녀초청보다 1년정도 더 늦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99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47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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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