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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isable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2,376 공감0 작성일4/28/2022 1:55:03 PM
안녕하세요.
장애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4세 이며, 근로 크레딧 40점으로 메디칼 보험이 있습니다.

한쪽 귀가 전혀 않들린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한쪽도 점점 않좋아지므로 특수 보청기를 사용해야하며
보험커버가 않되므로 본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한다는데 고가여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쇼셜사무소에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또 절차 및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전문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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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8/2022 2:41:21 PM
Deafness in one ear is not a disability under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s amended by the ADA Amendments Act…

한쪽의 청력을 잃은 경우 장애인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실지 예가 있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소셜국에 문의하셔 봄이 어떨런지요?

참고로 저는 한쪽이 회복 불가능 (other one has 87% capable),
보청기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여러가지 잔소리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 뿐인지라
편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ㅎㅎㅎ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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