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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endent (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b**acd****
조회2,085 공감0 작성일4/28/2022 5:58:55 PM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세금보고 하고 있는데, 부모가 식품및 현금보조, 푸드스탬프등을 받게되면 자녀의 세금혜택에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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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28/2022 7:11:12 PM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Claim하려면 1년 생활비의 1/2 보다 더 보조해 드려야 하는데 welfare, food stamps등을 받으시면 이것이 부모님의 생활비에 들어 갈테이니 영향을 주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1/2보다 더 보조해드리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건하에)
예 1) 부보님 1년 생활비 $15,000
정부 보조 총금액: $7,499
자녀 보조금 총액: $7,501 (부모님: Qualified Relative 가능)
예 2) 부보님 1년 생활비 $15,000
정부 보조 총금액: $7,501
자녀 보조금 총액: $7,499 (부모님: Qualified Relative 불가)

부모님의 1년 생활에 필요한 Rent, 식비, Utilities,의료비, 피복, Travel/Entertainment 경비등 총계의 1/2보다 많이 보조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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