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해당 변호사 협회가 있는데, 해당 변호사 협회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서 변호사 협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도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는 어떤식으로 신청인의 도덕성 여부를 확인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인께서 체포만 되었었고, 유죄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에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신다면 시간이 조금더 걸릴지라도 해결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