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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omestic violence police report가 있으면..

지역Hawaii 아이디m**ery1****
조회2,696 공감0 작성일12/23/2014 5:16:39 PM
Bar exam을 전혀 응시할 수 없나요?
Convicted 되진 않았구요, case자체는 올해 중순쯤에 dismissed with prejudice로 판결나서 가해자가 convicted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연행은 되었었구요 그에 따른 police reports를 전부 bar application에 첨부하라고 명령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bar exam에 응시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기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application이 denied될 확률이 있다면 그 확률은 얼마니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application이 denied 당하면 Bar exam을 응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닊 아니면 이 사람은 영원히 변호사는 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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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4/2014 11:05:3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해당 지역 변호사 협회 관련 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Moral character fitness 검사시, 모든 요소들을 보는데, 당시 상황이 기소가 된것이 아니라, 단지 오해로 체포된 것이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면 (Domestic Violence 의 경우 반드시 한명이 체포됩니다),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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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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