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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vertime Claim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ip031****
조회2,081 공감0 작성일12/20/2014 9:13:1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외국회사를 다닌지 7년반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점심시간에도 전화받는 업무하고, 손님들이 찾아올경우에도 항상 일을 했습니다.타임 카드도 없었구요. 이번년도 5월부터 타임카드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심시간에 clock out 해도 업무는 계속 합니다. 일년에 출장을 2번 갑니다. 주말이 끼어서요. 근데 주말 수당을 현찰로 받는데 regular pay로 줍니다. 이럴 경우 overtime claim을 할수있을까요? 변호사님 조언부탁합니다. 그러고 좋은 노동법 변호사를 아시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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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1:58:15 PM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일을 하셨다면,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 임금지불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셨거나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셨다면, 오버타임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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