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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구입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3,072 공감0 작성일7/23/2013 12:34:50 PM
페이오프된 저희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2년전 아들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직장에 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힘으로 작은콘도라도 구입하고 싶어하는데 만약 집을 산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집때문에 무주택자가 처음 집구입을 할때 받을수 있는
어떤 혜택도 받을수 없는건 아닌지요? 만약 이름을 뺀다하더라도 이미
한번 올렸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늘 성실히 답변해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하며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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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13 10:04:58 PM
일단 최근에 첫주택 구입자이 혜택은 사실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것 두가지는 1) 첫주택 구입자나 지난 3년간 무주택 자에게 해당되는 정부 보증의 fha융자 (3.5%다운; 페니메 주택 구입시 홈페스론 :3%다운등)를 이용 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혜택이 있고 2)첫주택 구입자의 경우 가능한 시나 카운티등의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 자격이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무주택자가 아니신 이유로 제 생각에는 fha융자는 해당이 안될수 있고 대신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면 다운을 더많이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5:13:24 PM
1st time home buyer 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증서에 기재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이름으로 하면 1st buyer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행에서는 3년 동안 집을 산적이 없다면 해당자로 보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샀으므로 1년만 더 기다리면 1st time home buyer가 될 수 있습니다.
100%확실한 질문은 Loan받는 은행에 물어 보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잣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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